2015. 5. 26. 11:38
사회복지사 공무원 응시자격 기준안내
- 사회복지사 공무원 응시자격
현재 전국에는 1800여명의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고 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및 확대에 따라 복지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를 강담할 전문 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 공무원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뽑는다고 알려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지방직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굳이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해 얼마든지
누구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물론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까지 함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부 정식 인가 받은 안전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는
한국사회복지원격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원에서는 개강맞이 사회복지사과정 수강료 50%할인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사회복지사자격증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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