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4. 12:58
관광가이드자격증 자격조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가이드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 가 필요합니다.
2013년부터
올바른 국내관광안내를 위해서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어길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격조건은
학력, 연령에 상관없이
외국어, 필기, 면접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어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외국어의 국가공인시험점수로 대체되며
보통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많이 선택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총 4과목의 시험을 보게 되며
해당 관련 학과 출신의 경우
2과목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의 경우
선택한 외국어로 답변을 하게 되며
자기소개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국내관광자원 소개등 미리 준비를 해야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관광가이드의 전망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광가이드로 활동하기 위한 첫걸음은
해당 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대해서 더 궁금한것이나
자격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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